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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서울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없앤다…설계자가 공사·사후관리까지 참여 보장

새책/└도쿄R부동산 이렇게 일 합니다

by 정예씨 2020. 6.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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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94840&code=61111311&cp=du&fbclid=IwAR2pV02e7RmTGu2smOvFA1UKMY4ILeh3_FL3VzUlrnhvQns7TDoGvQh9ALw

입력 : 2020-06-16 11:15

 

서울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없앤다…설계자가 공사·사후관리까지 참여 보장

‘2019 서울시 건축상’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문화비축기지’와 ‘서소문역사공원’에는 공통점이 있다. 건축가가 설계도면 완성 후에도 손을 놓

news.kmib.co.kr

 

서울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없앤다…설계자가 공사·사후관리까지 참여 보장

국내 최초 ‘설계의도 구현제도’ 시행…시와 산하기관 추진, 모든 공공건축물에 적용

  •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실제 시공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안과 달리 시공되는 일을 막고, 공사 담당자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의 경우 설계자 업무범위가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작성까지인 반면 유럽·미국 등 공공건축물 제도를 먼저 시작한 나라에서는 설계+시공까지 포함해 공사단계에서의 건축가 참여를 당연시하고 있다. 독일 및 프랑스는 설계자 용역비 중 52%가 설계단계, 48%는 공사단계 참여 비용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설계 70%, 공사 30%로 구성된다.
  • 공사 발주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설계비요율방식(공사비 100억 기준 8.5%)은 공사기간에 들어가는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설계비에 따라 변동되도록 했으며 설계비에 따라 19.9%~0.71%의 구간을 두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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